2018년도 후원금·품 수입사용결과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·품의 수입·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제2항에 의거 2018년 후원금·품 수입 사용 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4. 2.
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
◎ 후원기간 : 2018.01.01. ~ 2018.12.31.
◎ 공고기간 : 2019.04.02.~ 2019.07.02(3개월간)
◎ 공고내용 : 2018년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