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
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<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>
제41조의 6 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1항,2항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붙임: 2017년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내역 1부. 끝.
2018년 4월 3일 사회복지법인 시온회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김성희